안태근 “때론 믿기 싫은게 진실”…파기환송심 무죄 호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13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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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불이익 파기환송심 징역 2년 구형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직권 보석도
안태근, 1심에서 법정구속…1년 만에 석방
안태근 "때로는 믿기 싫은 게 진실일수도"

검찰이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반정모·차은경·김양섭)의 심리로 진행된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에 앞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앞서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내용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두되 직권남용의 상대방을 인사담당 검사에서 서지현 검사로 바꿔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다.

이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주위적 공소사실만으로 구형할 경우 파기환송심도 무죄로 판결이 날 것으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일부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1월에 파기환송 선고가 났는데, 이제서야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려면 최소한 변호인의 의견은 들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안 전 검사장 측은 “검사는 지역을 돌면서 근무를 하는 것이 의무이자 당연한 것인데,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생소하다. 불이익한 인사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으나 공소장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사건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안 전 검사장 측은 최종변론에서 “어떤 상황이든 여론의 공분이 유죄 증거가 될 수는 없다”며 “법치국가에서 그 어떤 경우에도 합리적인 의심을 뛰어넘을 근거도 없이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안 전 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법리적인 측면에서 무죄라는 점은 변호인이 서면으로 상세히 냈고, 재판부도 익히 알 것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검사는 제가 모르는 검사다. 저는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배치에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 이 사건 증거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 준다”며 “하지만 검사도, 1·2심 재판부도 귀를 닫았다. 있지도 않은 규칙을 만들어 제가 (범행을) 했다고 했다. 대법원에서 바로잡지 않았다면 저 한사람과 가정에 과오를 남겼을 것”이라며 울먹였다.

아울러 “존경하는 재판장님. 때로는 듣기 불편하고 믿기 불편한 것이 진실일 수 있다”면서 “이제 이 사건을 둘러싼 진실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일은 항소심 재판부에 달려있다. 바라건대 부디 현명하고 용기있는 판단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29일 오전 10시30분에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역시 “엄벌은 불가피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여주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던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한 것만으로는 인사 제도의 본질이나 인사 원칙에 반(反)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칙과 기준을 위반한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구속 상태인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라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피고인이 석방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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