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방조’ 소환·대질 속도…의혹수사 돌파구 찾나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14일 09시 19분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주명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8.13/뉴스1 © News1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주명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8.13/뉴스1 © News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찰이 방조·묵인에 초점을 두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박 전 시장이 지난 7월10일 극단선택한 뒤 크게 세 가지 의혹이 불거졌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사망 경위, 성추행 혐의를 둘러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묵인이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의혹을 둘러싼 수사는 처음부터 암초에 부딪혔다. 먼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피해자인 전직 비서 A씨가 지난달 8일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피의자가 사망하면 경찰 등 수사기관은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망 경위를 수사하려던 경찰의 움직임도 제한됐다.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해 사망 경위를 밝혀내겠다는 경찰 수사가 법원의 결정으로 막혔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법은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준항고를 제기하면서 낸 ‘포렌식 절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유족 측 준항고 제기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동안 경찰은 포렌식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성추행 혐의와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 어려워진 경찰이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묵인 수사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 2일 방조·묵인 수사에 피해자와 참고인의 대질조사, 거짓말탐지기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최근 경찰은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13일에는 서울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던 김주명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와 참고인을 대면시켜 실체적 진실을 가리겠다는 방안도 실행됐다. 지난 11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피해자 A씨와 서울시 비서실 소속 직원을 대질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의 인사 전출 요청을 참고인이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다.

성추행 방조·묵인수사에 초점을 맞춘 경찰이 서울시 관계자들을 연이어 부르면서 다른 관계자들도 추가적으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등 박 전 시장의 핵심 측근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거짓말탐지기 사용은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A씨와의 대질조사가 방조·묵인 혐의를 밝힐 주요 조사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조사에서도 직원이 동의하지 않아 거짓말탐지기는 사용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진상을 밝히기 위해 (A씨와 서울시 직원들의) 추가 대질조사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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