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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법정소동’ 권영국 변호사, 2심도 무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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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14:55
2020년 8월 14일 14시 55분
입력
2020-08-14 14:54
2020년 8월 14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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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해산 결정 반발해 소란 혐의 등
1심, 범죄 증명 없다며 '법정소동' 무죄
2심 "헌재 심판 보호는 법률 개정 문제"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57)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유석동)는 14일 법정소동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법원의 범위에 헌법재판소가 포함된다는 해석은 문언의 의미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재판기능 보호처럼 헌재의 심판기능 보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공백이 생겼다면 이는 법률개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권 변호사가 헌재소장의 주문 모두 낭독 후 고성을 질렀고, 당시 진행 예정 사건이 없었다’며 ‘선고가 마쳤다고 생각해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법정소동 혐의를 무죄 판단한 1심을 유지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한 혐의도 기소 혐의 외에 권 변호사가 불법폭력집회에 관여됐거나 유죄가 인정될 것이라는 예단을 불러일으키고 실체 판단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됐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4년 12월19일 오전 10시30분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보당 해산 결정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이 결정되자 고성으로 항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변호사는 당시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등의 고성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 2015년 4월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당시 집회 참가자 6000여명과 함께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 광화문대로의 차로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법정소동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봤고,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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