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조합원들 속여 분담금 등 횡령
평균 피해액 1인당 5000만원…"죄질 나빠"
"범행 부인·피해액 회복 안돼…엄중 처벌"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업무대행사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업무대행사 대표 백모(68)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88억9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주택자인 조합원들을 기망하고 건설사나 신탁회사 등에서 지급한 돈의 상당 부분을 횡령했다”며 “불특정 다수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평균 피해액이 1인당 5000만원에 총 피해액은 73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됐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개선의 의지도 찾기 힘들고, 대부분의 피해액은 회복되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백씨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빼돌려 실내경마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와, 40% 미만인 토지 사용승낙률이 설립 인가 조건인 80%를 넘었다고 속이고 광고하면서 조합원들을 모집한 혐의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죄에 대한 금액은 총 93억여원이지만, 2015년 9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바뀐 이후 받은 분담금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합 자금 약 90억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 개인적인 일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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