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광훈 목사 보석취소 청구…“위법집회 참가, 조건 위반”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16일 20시 25분


검찰, 16일 법원에 보석 취소 청구
"위법한 일체 집회 참가금지" 조건
법원 심리 후 위반 판단 시 재구속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다시 구속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조건 위반(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을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지난 4월20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는 도주 우려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야 할 6개 조건을 담고 있는데, 전 목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등을 붙였다.

구속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 목사는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 조건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 목사는 전날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전 목사는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바이러스 테러를 한 것”이라며 “바이러스가 점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바이러스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었다”고 집회에서 말했다.

당시 전 목사가 참가한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당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를 한 뒤 허가를 받았지만, 다른 집회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 명이 해당 집회로 몰렸다. 경찰은 이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불법 집회에 참가한 전 목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만약 피고인이 도망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검찰이 보석 취소 청구를 함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가 위법한 집회·시위에 참석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날 전 목사를 재수감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13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20만명)의 절반인 10만명을 훌쩍 넘긴 것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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