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존의 압류명령은 정당하니 항고법원에서 판단을 받으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3일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압류명령에 대한 법원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일본제철이 압류명령에 불복해 7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지만 포항지원 재판부는 ‘일본제철의 이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현행법에 따라 압류명령은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이 내리게 되는데, 이번처럼 재판부가 사법보좌관의 압류명령이 옳다고 본 경우 대구지법 항고 담당 재판부에서 일본제철의 즉시항고에 대해 심리하게 된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 주식압류 명령을 내렸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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