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교회 “철거 멈춰달라”…명도집행정지 거듭 요청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18일 13시 08분


재개발 구역 지정…주민 99% 퇴거
교회측, 563억 보상 요구하며 거부
1심서 조합 승소…집행정지도 기각
2심 재판부 배당 후 집행정지 신청

전광훈(64)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명도소송 항소심에서도 “교회에 대한 강제 철거 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4일 명도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민사22부(판사 기우종·김영훈·주선아)에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은 사랑제일교회 등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냈다. 명도소송이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2018년부터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했다. 현재는 이 구역 주민의 99%가 이주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으로 563억원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교회 측은 그 근거로 교인 감소와 재정 손실 명목(110억원), 현재보다 6배가 큰 규모의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358억원) 등을 들었다.

반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으로 82억원을 감정한 상태다.

앞서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따라 조합 측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거부할 경우 강제철거 집행도 가능하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1심에서 법원에 강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6월4일 기각됐다.

또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된 후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달 1일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이후 지난 14일 제기한 2번째 강제 집행정지 신청은 현재 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이 사건 명도소송 항소심 첫 변론은 다음달 10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와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는 지난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2월2일부터 지난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풀려난 전 목사에 대해 검찰은 ‘불법 집회 참여 금지’ 등의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법원에 보석 취소 청구를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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