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신발투척' 50대, 이번엔 경찰 폭행 혐의
"경찰에 폭력 행사한 적 없다"…혐의 부인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지난달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집행방해혐의 등 혐의를 받는 정창옥(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돼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정씨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20분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정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2시37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 “전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다시 한 번 “(그날 폭력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왜 구속(영장이 청구) 됐는지 모르겠다”며 “그냥 청와대로 평온하게 가는 사람을 (경찰이) 붙잡았다. 저는 그것에 대해 항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한 말씀 부탁한다’는 취재진 말에 “저를 표적으로, 아주 타겟으로 삼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씨는 이날이 두번째 영장실질심사이다. 그는 이에 대해 “담담하다, 괜찮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자신의 얼굴을 공개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씨는 광복절이었던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정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후 폭행한 정황 증거 등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국회 개원식 연설을 마치고 이동하던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인물이기도 하다.
경찰은 당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