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는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히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감염에 대해 치료비 회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내 더 이상 추가 확산을 막아야 대구·경북에서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며 “특히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이다. 서울시는 경찰·검찰과 공조해 최대한 빠른 시일에 행정조사 등 법적수단을 통해 정확한 명단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도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환자분류로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병상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상황은 3단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약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서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다.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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