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도 ‘50인↑’ 금지…공정위, 예식업계에 “위약금 면책” 요청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8월 19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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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혼부부가 지난 4월 KT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 결혼식을 치르고 있다. 결혼식장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하고, 결혼식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방식이다. KT 제공
한 신혼부부가 지난 4월 KT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 결혼식을 치르고 있다. 결혼식장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하고, 결혼식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방식이다. KT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대상으로 정부가 하객 50명 이상 결혼식 등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예비부부들이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공정위는 19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예식업중앙회에 전날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서 이날부터 0시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어진 것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후 예식업계와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집합금지,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 명령 등으로 인한 예식 취소는 위약금 면책사유로 합의가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위약금 면책사유에 대해 그동안 협의를 이어왔다. 예식업계와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상태”라며 “합의된 내용만이라도 조기 시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로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처럼 전면 금지된 상황이 아니다. 위약금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협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했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 홍보관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선 운영을 금지했다.

또 수도권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집합금지에 가까운 조치가 적용된 것이다.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도 실시된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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