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제일교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사랑제일교회 관련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피·거짓·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자가격리 위반 등으로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시는 또 8일과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서울시민 전체에 대해 코로나19 검사이행 명령을 발령했다.
서 권한대행은 “집회 참가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된 병원을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만약 검사를 받지 않고 집회 참가가 확인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고 했다.
관련 질의에서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우선은) 신도와 참석자들의 빠른 검사를 위해 신원 파악과 독려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 뒤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비용 산출과 자산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 교인·방문자 등 검사 대상자 중 주소도 불명이고 전화도 안 받는 사람이 현재 404명이다”면서 “경찰과 통신사 협조로 신원을 계속 파악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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