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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쏘카, BMW 차량결함 화재 손배소…법원 “1대만 배상”
뉴시스
업데이트
2020-08-19 15:04
2020년 8월 19일 15시 04분
입력
2020-08-19 15:04
2020년 8월 19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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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BMW520d 화재, 차량 결함 원인"
쏘카, BMW·도이치모터스 상대 손배소송
法 "1대만 결함 증거 인정"…3300만 배상
쏘카가 차량 결함이 인정된 BMW 차량을 구매했다가 실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19일 쏘카가 BMW코리아와 수입차 판매업체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낸 74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장 부장판사는 판매업체인 도이치모터스만 차량 1대에 해당하는 3300만원의 손해를 쏘카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동차 대여업을 하는 쏘카는 BMW가 제작한 BMW520d 차량을 도이치모터스로부터 구입했다. 하지만 구매 차량 중 2대가 운행 중 화재로 인해 전소됐다.
국토교통부 소속 민관합동조사단(조사단)은 지난 2018년 12월 BMW520d 차량의 운행 중 화재 원인이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시스템 결함이라고 발표했다.
EGR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고온 가스가 흡기다기관에 그대로 유입됐고, 이로 인해 천공(구멍)이 생겨 화재 원인이 됐다는 것이 조사단 발표의 골자다.
쏘카 측은 구매 차량 2대의 화재 원인이 조사단 발표와 같이 해당 모델의 EGR 시스템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BMW 등은 ‘쏘카가 차량 대여를 위해 단말기 등을 임의로 장착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이에 쏘카 측은 BMW와 도이치모터스가 이 사건 차량들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74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장 부장판사는 “이 사건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조사단 발표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의 책임을 인정하지만, 1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차량 1대에 대한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이어 “이 사건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차량이 운전하다가 출력이 감소하고 화재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화재 발생 경위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있는데, 1대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쏘카 측은 BMW코리아가 곧 제조 회사인 독일의 BMW 본사라고 주장하며 제조 책임을 물었는데, BMW코리아는 별개 법인”이라며 “설령 BMW 본사가 설립한 자회사라고 해도 본사 책임을 그대로 승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신체에 손해를 입으면 제조물 책임이 인정되는데, 차량 자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이 인정 안 된다”며 “어느 모로 보나 BMW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쏘카 측은 차량 관리가 잘 됐다며 이 사건 차량들의 상태를 ‘상(上)’으로 보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장 부장판사는 “사업용 차량이 주행거리가 많아 ‘하(下)’인 가격으로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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