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65)이 2심 재판 중 보석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19일 조 전 청장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3일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조 전 청장은 1심에서도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번이 두 번째 보석이다. 지난 2월14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던 조 전 청장은 187일 만에 다시 석방된다.
이번 보석 결정에는 구속기간 내 재판을 마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4일 항소심으로 올라온 조 전 청장 사건은 아직 재판이 한창 진행중이다. 오는 31일 공판기일도 잡혀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정부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소속 경찰관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 하며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윗선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관들은 가족 등 타인계정을 이용해 민간인 행세를 하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3만3000여건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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