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으로 교회 지킬것"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조합원들에 협박성 문자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19일 15시 46분


"4000명 성도들, 순교할 각오로 대항할 것"
"사람 몇명 죽으면 조합 박살, 조합장 구속"
사랑제일교회, 보상금 563억 요구 퇴거 거부

‘사랑제일교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 교회가 명도소송 상대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뉴시스가 입수한 문자 내용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강제집행 강행은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큰 재산상 손해와 사업지연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며 “땅값 수준인 84억(원) 공탁금으로 교회 전체를 빼앗긴다는 생각에 성도들은 죽음으로 교회를 지킬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와 조합 간 의견이 도저히 합의를 이룰 수 없을 때 해야할 명도집행을 협상다운 협상도 하지 않고 강행했다”며 “그 결과 지난 6월22일 임신 5개월의 여성성도가 용역들에게 맞아서 유산하고 수십명의 성도가 이가 부러지는 등의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교회는 “휘발유를 몸에 뿌린 청년성도들이 다시 교회에 진입해 용역들을 몰아낸 일이 있었음을 잊으면 안 된다”며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비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 교회는 경비인력이 주변을 경계하고 전국 조직이 순번대로 외곽에서 대기하며 유사시 교회로 집결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강화해 놓았다”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 실수하지 말라”고 언급했다.

교회는 “사랑제일교회의 4000명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전국 수십만 성도들이 순교할 각오로 대항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사람 몇명 죽어나가면 조합은 박살나고 사업은 중단되며 조합장과 임원들은 구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도를 강행하다가 큰 화를 자초하지 마시고 지금은 교회와 시간을 갖고 타협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켜드리겠으니 동참해 달라. 그럼에도 명도를 진행하겠다면 들어오라. 잘 준비하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은 재개발 지역으로 교회를 제외한 주민 99%는 이주를 마친 상태다.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 563억원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교회 측은 그 근거로 교인감소와 재정 손실 명목(110억), 현재보다 6배나 큰 규모의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358억원)등을 들었다.
반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으로 82억원을 감정했다.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은 사랑제일교회 등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명도소송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이다.

1심 판결에 따라 조합 측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거부할 경우 강제철거 집행도 가능하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1심에서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6월4일 기각됐다.

또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된 후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달 1일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이후 지난 14일 제기한 2번째 강제집행 정지 신청은 현재 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교회 신도들 일부는 교회에서 머물며 숙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일 정오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누적 환진자는 전국에 총 623명이다. 그 중에는 전광훈 목사와 그의 부인, 비서 등도 포함돼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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