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를 통보받은 50대가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다가 9시간여 만에 울산에서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자가 격리 대상자 A 씨(59)가 19일 오후 2시 43분경 울산시 북구 화봉사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해 자가 격리를 통보받고 지난 13일부터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머물렀다.
하지만 A 씨는 19일 오전 5시경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후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인천에서 경부고속도로와 7번 국도를 거쳐 울산까지 갔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경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에서 “일하러 외출한 상태”라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무원은 이후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이달 16일 인천 남동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고, 같은 날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배차량검색시스템(WASS)으로 A 씨 도주 경로를 파악한 뒤 울산 북구 지역에 경력을 긴급 배치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보건 당국에 넘겨질 예정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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