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60대 행인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화순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후 9시15분쯤 화순군 능주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길을 걷던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발목을 다치는 등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제 식구 감싸기 등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사건을 나주경찰서로 이첩할 예정이며, 이후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화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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