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 ‘국제중’ 지위 유지…조희연 “일반중 일괄 전환 요청할 것”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21일 18시 14분


영훈국제중 학부모들이 지난 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중 지정취소 전면 무효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영훈국제중 학부모들이 지난 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중 지정취소 전면 무효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고 교육부 동의까지 이뤄지면서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이 21일 법원 판결로 국제중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반발한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결정 직후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교육부에 국제중의 일반중 일괄 전환을 위한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대원·영훈국제중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두 학교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신청인들이 본안소송(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지정취소 처분의 취소를 두고 다투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국제중의 일반중 일괄 전환을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서달라는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요청은 중학교 의무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55조는 각 시도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는 특성화중을 Δ국제 분야 Δ예술 또는 체육 분야 Δ체험위주 교육 등 대안교육 분야 Δ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분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여기서 국제 분야를 제외해 전국에 있는 모든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조 교육감은 “(본안소송에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다시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며 “국제중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6월10일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고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두 학교는 평가 통과 기준 점수(70점)에서 각각 4.2점과 4.1점이 모자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교육부 동의까지 거쳤지만 두 학교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원·영훈국제중은 법원 결정 이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 문제를 법정에서 다투게 된 현실이 안타깝지만 공정하게 시비를 가려볼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최선의 교육활동을 펼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중은 5년마다 운영 성과 등을 평가받는데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정이 취소돼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대원·영훈국제중을 포함해 부산국제중, 경남 진주 선인국제중, 경기 가평 청심국제중 등 전국에 5곳이 있다.

2018년 개교한 선인국제중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국제중학교가 올해 평가 대상이었는데 부산·청심국제중은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전국 5개 국제중은 모두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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