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실내에서 강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광복절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 교육감은 19일 ‘중등(국어·수학·영어과)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과정’ 교사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후 페이스북에 특강 내용과 현장 분위기를 담은 사진 7장을 올렸다. 사진 속 강의를 듣고 있는 교사 100여 명은 대부분 마스크를 썼지만 정작 강사인 김 교육감은 마스크를 벗고 있다.
김 교육감은 20일 교육감실에서 열린 정책자문관 위촉식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현장 사진 4장에는 김 교육감 외에도 참석자 5명 중 3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 교육감이 전북도의 행정명령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19일 오후 2시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전북 거주자와 방문자는 해제 조치가 별도로 내려질 때까지 음식물 섭취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전북도는 두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적용할 방침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강의할 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앞서 2월 페이스북에 “이 시기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글을 올려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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