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비상]긴급한 구속 사건 등은 제외
전주지법선 현직 판사 첫 확진… 경찰청 본청도 뚫려 일부층 폐쇄
법원행정처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법원에 2주 동안 휴정해달라고 권고했다.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올 2월 24일 한 차례 ‘휴정 권고’를 내린 데 이어 179일 만에 또다시 휴정을 권고한 것이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 내부 게시망인 ‘코트넷’에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긴급을 요하는 구속,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는 등 휴정기처럼 재판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판사와 일반직 직원들을 상대로 “한 주에 한 번 이상 ‘공가’를 사용해 법원 안의 밀집도를 완화해 달라”고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현직 판사가 21일 처음으로 코로나에 감염된 점을 감안해 휴정 권고를 내렸다. 이에 앞서 전주지법에서 민사단독 판사로 근무하는 A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부장판사는 잠복기였던 17일부터 21일까지는 재판을 하지 않고 사무실에 머물렀다고 한다. 지난주인 10일부터 14일 사이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을 진행했다고 한다. 보건당국은 판사와 법원 직원 등 16명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소속인 경찰관 한 명도 21일 코로나19로 확진됐다. 경찰청은 확진 경찰관이 근무하던 건물 13층의 모든 사무실을 폐쇄했고, 접촉 직원들을 추려 자가 격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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