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청주 60대 해외 입국자 벌금 200만원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22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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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서 청주 입국 후 인근 사찰 다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해외 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3·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4월23일 오전 10시29분부터 10시42분까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자택을 벗어나 왕복 600m 거리의 인근 사찰을 다녀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19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최대 잠복기인 5월3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해야 했다. 시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A씨의 거주지 이탈 사실을 확인해 고발 조치했다.

그는 입국 후 진행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이동거리가 짧고 격리장소 이탈 과정에서 접촉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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