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0시부터 순수 개인 공간을 제외한 모든 실내외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23일 발령했다. 길거리 등 외부에서도 거리와 상관없이 타인이 있는 곳이라면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지 못해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리게 될 경우 사회·경제 활동이 마비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나 계도에 그쳐왔지만 상황이 엄중한 만큼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모든 서울 거주자와 방문자는 음식물 섭취 등 최소한의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주문을 하거나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일행과 대화를 나눌 때 마스크를 써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가급적 대화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편의점 등 각종 상점, 회사 사무실 등 실내에서도 항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버스정류장이나 행인들이 오가는 길거리 등 실외 공간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것도 달라지는 점이다. 집 밖을 나서는 순간 타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거리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것이다.
서울시는 계도기간을 거친 뒤 10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행위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감염병예방법에는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될 경우 문제 당사자에게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앞서 대구시, 경기도, 전북도, 인천시 등도 이미 주민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내렸다.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은 경기도가 최초다. 경기도는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자 18일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와 집회, 공연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서울시는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진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은 300인 미만 학원과 150m²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8353곳이다. 24일부터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한 번이라도 방역 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위반 정도와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즉시 고발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인천시는 24일 0시부터 실외에서 10인 이상 대면 행사나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인천대공원과 월미공원 등 시나 구가 운영하는 부대시설 운영도 모두 중단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실내체육시설과 주민 공동이용 시설의 운영도 전면 중단할 것을 운영 주체 측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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