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0시부터 서울 거주자와 방문자는 집이나 혼자 쓰는 사무실을 제외한 모든 실내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4일부터 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개인 공간이 아닌 경우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음식물을 먹을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10월 13일부터는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18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충남, 전북, 전남 등에서도 발동됐다. 인천시는 24일 0시부터 실외에서 진행되는 1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 이는 서울시가 20일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것보다 더욱 포괄적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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