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30대 탈북민 숨진 채 발견…부인은 ‘경찰 폭행 의혹 제기’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24일 0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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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지난달 31일 실종된 30대 탈북민 남성이 실종 21일 만에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숨진 남성의 부인은 “남편이 최근 경찰에 연행된 뒤 폭행당했다고 말한 적 있다”며 경찰의 폭행 의혹을 제기했고, 경찰은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복구 중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40분께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야산에서 탈북민 A(3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A씨는 지난달 31일 사실혼 관계의 부인 B씨에 의해 실종 신고된 상태로, 인근 CCTV에 혼자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찍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아내 B씨는 “남편이 실종되기 전 ‘경찰에 체포돼 연행됐을 때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경찰의 폭행 후 실종된 저의 남편을 찾도록 도와주십시요’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확인 결과 지난달 16일 오후 8시 30분께 112에 가정폭력 신고 이력이 있는 B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다 끊어지자 현장에 경찰관들을 보내 이상 유무를 확인한 기록이 남아있었다.

같은 날 오후 11시50분께 B씨가 다시 112에 전화를 걸어 “남편이 폭행한다”고 신고한 내역과 1분여 뒤 남편 A씨가 전화를 걸어 “아내가 필로폰을 했다”고 주장해 다시 경찰이 출동한 내역도 있었다.

이들 부부는 몇 개월 전에도 비슷한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마약 구매 문제로 싸웠다”고 진술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경찰이 도착해 투신 소동을 일으킨 A씨를 제압하는 과정도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에 남아있었다.

당시 경찰은 출동 경관이 부상을 당하자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인근 지구대로 연행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의혹이 제기된 날짜의 CCTV 영상은 30일이 경과돼 자동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이들의 마약 혐의와는 별도로 폭행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당시 지구대 CCTV 영상을 복원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 자살 소동이 있었는데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서 코피가 난 적은 있으나, 이 때 현장에 있던 경찰관도 다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며 “폭행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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