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1일 전 목사 개인 휴대전화 입수해
의료진 동행해 전 목사 병실서 압색 진행
변호인단 "변호인 입회 없이 압수해 위법"
경찰은 "전 목사, 변호인 참여 요구 안해"
압색 집행 절차상 위법한 점 없다는 취지
전광훈 목사 측 변호인단이 전 목사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이 위법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경찰이 반박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도 포함돼 있었으며, 변호인 입회 없이 진행된 것은 전 목사가 순순히 압수수색에 응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사랑제일교회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전 목사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그런데 지난 23일 전 목사 측 변호인단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나 변호인 참여 없이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 경찰은 변호인단이 절차를 무시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1일 전 목사가 입원한 병원 병실에서 전 목사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전 목사가 음압병실에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과정에는 해당 병원 의료진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자 전 목사가 자연스레 압수수색에 응했다”면서 “변호인 (입회 요구 등)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조력권은 피압수자의 요청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전 목사가 (변호인 입회를) 요구하는 데 안 들어줬으면 절차 위반이지만, 그런 게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다.
전 목사 휴대전화는 법원으로부터 경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도 기재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 목사 휴대전화의 통화기록이나 메신저 대화 등을 분석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 없는 휴대전화까지 그 대상에 포함시켜 위법하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전 목사 측 변호인단은 이번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의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장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과 압수한 자료를 서울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과 공유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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