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코로나 위약금 고민, 경기도가 원스톱 지원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24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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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8월 예식장 관련 상담 급증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피해 상담도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경기도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상담을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60건이던 결혼식장 관련 상담이 코로나가 확산되던 2월 563건, 3월 447건으로 급증가했다가 4월 이후 150건 전후로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8월에만 지난 20일까지 318건의 상담이 접수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결혼식장과 관련된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해 이날부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에도 결혼식장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한 바 있다.

도는 예식업중앙회가 6개월 이내 무료 연기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회원사가 전체 예식업체의 30%에 불과해 회원사가 아닌 예식장과의 분쟁은 도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 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소비자분쟁 해결을 요청하면 상담센터를 통해 1차 피해 처리와 중재를 받을 수 있다.

중재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월 1회 진행되는 경기조정부 회의를 통해 조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식업체 역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소비자 귀책이 아닌 경우 소비자에게만 일반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공정하지 않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이며 누구나 소비자정보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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