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희망지원금 24일부터 지급 시작…조회·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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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24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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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대구시 홈페이지(https://hope.daegu.go.kr/application/main)에서 본인 인증 후에 대구희망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이달 28일까지는 5부제가 적용된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할 수 있다. 29일 이후부턴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확인할 수 있다.

대구희망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지난달 30일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내·외국인이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다. 지급액은 대구 지역에서만 쓸 수 있다. 유흥·위생·사행·레저업종 및 국세·지방세·공공요금,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 및 수령은 개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미성년 자녀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대구행복페이, 현금 등이다.

사용 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대구시에 귀속된다.

신청 기간은 지급 받는 수단에 따라 다르다.

먼저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이 받는 ‘현금’의 경우 2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급여 계좌를 통해 수령 받게 된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길 원하는 경우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5일 오후 11시까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미성년 세대원은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단,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5부제가 적용된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5일 이후부턴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2일 내에 신청한 카드를 통해 대구희망지원금을 받게 된다.

신청 가능한 카드사는 BC카드,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다.

온라인이 아닌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기간은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다. 은행 영업시간에만 가능하므로 주말에는 신청할 수 없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한 뒤에 신청서를 작성하면 2일 내에 지원금을 받게 된다. 방문 시 반드시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침해야 한다.

‘대구행복페이’로 받길 원하는 경우 다음달 7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담 창구를 찾으면 된다.

단, 7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는 5부제가 적용된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5일 이후부턴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등을 완료하면 충전되지 않은 카드를 발급 받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령, 장애인 등 거동 불능자 중 대리인이 없는 경우 다음달 14일부터 26일까지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대구행복페이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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