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현아 남편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이혼 재판 본격화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24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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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News1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News1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6)과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남편 박모씨(46)가 법원에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며 대법원에 다시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1년간 멈춰있던 양 측의 이혼 및 양육권 다툼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18일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후, 박씨가 기피신청을 냄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 바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문주형 조은래 곽윤경)가 내린 기피 기각결정에 불복해 박씨가 낸 재항고를 지난 18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9월18일 박씨는 현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김익환 김정익 여태곤)가 예단을 갖고 조 전 부사장 쪽으로 편향된 재판을 하고 있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원에 기피신청을 냈다.

당시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한 뒤 일방적으로 자녀 면접교섭을 거부당했다”며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동영상을 회수하면 자녀를 볼 수 있게 해준다는데, 이는 이례적이고 거의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기피 신청을 담당한 가사1부(부장판사 정승원 강효원 박원철)는 박씨 측 주장만으로는 불공정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과 재판장의 대학이 서울대 법대로 같아 전관예우 우려가 있다는 박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객관적 사정도 아니고, 재판부가 신청인·피신청인 측과 사적관계나 이해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복한 박씨는 항고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서울고법 가사3부는 박씨의 항고신청을 기각했다.

이 결정에도 불복한 박씨는 지난 5월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지난 18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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