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감염 초래’ 거짓말 학원강사 첫 재판 9월로 연기…“코로나 확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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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24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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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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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술’로 지역 내 ‘줄감염’ 사태를 초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강사(25·남·인천 102번)’의 첫 재판이 9월로 연기됐다.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인천지법도 2주간 재판부 재량에 따라 휴정을 결정하면서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첫 재판이 9월15일 오전 10시40분으로 연기됐다.

당초 A씨의 첫 재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천지법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고 2주간 재판부 재량에 따라 재택근무 및 재판 연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A씨의 재판도 연기됐다.

A씨의 재판은 형사 7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심리는 김용환 판사가 맡았다.

A씨는 지난 5월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당시 방역 당국에 “무직이다”고 허위진술해 혼선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거짓말은 그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 결과와 진술이 불일치하면서 들통이 났다. 시 등 보건당국은 재조사를 실시해 A씨가 대학 4학년 학생으로 미추홀구 소재 세움 학원강사이고, 연수구에서 B군과 C양 쌍둥이 남매의 과외수업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가 5월2~3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 후 서울 관악구 확진자와 이태원 소재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접촉하고, 확진 전 인천 미추홀구 소재 보습학원에서 5월6일 수강생 9명을 상대로 2차례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다음날인 7일에는 연수구 소재 중학생 쌍둥이 남매 과외수업을 했다.

A씨 확진 후 학원 수강생과 동료교사 그리고 과외수업을 받은 쌍둥이 남매와 그 어머니가 확진됐다.

이후로도 A씨로 인한 지역내 n차 감염이 이어졌다. 그 감염은 강사 소속 학원 수강생과 수강생 방문 PC방, 동전노래방 등 시설 이용자로까지 번졌다.

A씨가 허위진술을 한 사흘간 소속 학원 학생, 과외학생, 학부모 등 접촉자들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상생활을 하기도 했다.

시는 A씨의 거짓말로 다수의 인천시민이 검체검사를 받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월14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A씨는 관계당국의 조사를 통해 허위진술 사실이 확인되자 마지막 1학기 1과목 이수만 남겨두고 졸업을 앞둔 상태에서 졸업과 취업에 불이익이 생길 것이 두려워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확진 후 입원 27일만인 6월5일 완치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질병으로 인하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지난 7월6일 퇴원했다.

경찰은 A씨를 소환 조사 후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7월17일 구속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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