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력조치 방안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된다. 단, 수능을 앞둔 고교 3학년생은 예외적으로 등교를 유지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오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합동브리핑을 열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서울·인천·경기의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는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원격수업 외에 추가로 대면지도가 가능하다. 대면 등교 시에는 책상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특수학교나 60명 이하 학교, 농어촌 학교의 경우는 지역 감염병 상황과 학부모·학생·교직원 의견을 수렴해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우선 내달 11일까지 적용한다. 향후 감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수도권 지역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때 적용하는 전면 원격 수업을 결정한 것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전체 학교 등교가 중지됨에 따라 이 기간 수도권 초등학교는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긴급돌봄을 운영한다.
학교 여건 및 돌봄 수요를 고려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실당 10명 내외 유지를 권장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별은 기존 돌봄 예산 우선 활용하고, 추경 또는 예비비 등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또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급식(중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돌봄 지원을 위해 방과후강사, 퇴직교원 등 자체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고, 도서관 및 특별실 등 교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거나 재배치하도록 했다.
유치원은 방과후과정을 신청한 유아뿐만 아니라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유아를 대상으로도 놀이와 쉼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여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지역 내 유치원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더라도 유아학비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비는 정상 지원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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