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연기자 육성학원에 다니는 수강생의 어머니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배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3월24일부터 2017년 3월28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연기자 육성학원에 다니는 수강생의 어머니 B씨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원 직원을 통해 B씨에게 마치 아들을 방송에 출연 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 말을 하며 ‘급전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내가 투자해 놓은 투자금 3억 원을 6개월 뒤 돌려받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당시 어디에도 3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다. 또 채무가 많은 반면 학원은 적자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연기학원 수강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방송 출연 등을 제안하며 돈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는 점, 2017년 12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변제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원금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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