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호텔에서 1억6000만원어치의 필로폰 3㎏ 을 제조한 국제 마약조직원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에게 징역 10년, 장모씨에게 징역 13년, 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국 국적의 주씨는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약 1억6429만원 상당의 필로폰 3285g을 만들고, 이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만국적의 장씨는 주씨가 필로폰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커나 깔대기 등 도구를 제공하고 필로폰을 나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와 한씨는 엑스터시 2만3560정을 밀수해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주씨는 재판과정에서 필로폰을 제조한 것은 맞지만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주씨가 필로폰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환경에 놓여 있었던 점과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을 고려하면 투약 양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투약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제마약범죄 조직원으로 보이는 주씨는 오로지 필로폰을 제조할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실제로 상당한 양을 제조했다”며 “만약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되었다면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필로폰 제조를 방조하고 엑스터시 수입 범행을 저지른 마약조직원 장씨에게는 징역 8년, 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장씨에 대해 “외국인이자 한국에 장기체류 경험이 없던 주씨는 장씨의 도움 없이는 필로폰 제조도구를 구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씨는 필로폰 제조를 달성하는데 불가결한 요건인 제조도구들을 제공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필로폰 제조 방조가 아닌 공범으로 인정해 징역 13년으로 형량을 올렸다.
주씨에 대해서는 “필로폰 투약을 제외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제조한 필로폰이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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