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소 사실 유출의혹’ 고발사건, 서울북부지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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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25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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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사실 유출 의혹 수사를 서울북부지검이 맡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시민단체 활빈단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21일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했다.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 유출 의혹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전직비서 A씨 측이 박 전 시장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됐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갑룡 전 경찰청장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이 줄을 이었다. 다만 경찰과 청와대는 모두 부인한 바 있다.

대검은 지난달 17일 미래통합당과 시민단체에서 박 전 시장 고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접수한 고발 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그러나 이후 A씨 측에서 경찰에 고소하기 앞서 서울중앙지검에 먼저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고, 시민단체들은 이 지검장을 포함한 검찰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발했다.

일각에서는 박 전 시장 고소사실 유출 의심 선상에 검찰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대검은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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