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부터 포항지진 피해 100%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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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80%-지방비 20% 분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각의 의결

정부가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로 100%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시행되는 9월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피해액의 70%만 국비로 지원하기로 입법 예고했으나 지역 주민의 반발이 커지자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20%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해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100%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포항 지진으로 인해 사망·상해를 입거나 재산 피해를 본 사람이다.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치료비, 장례비, 요양 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을 합산해 지원한다. 재산 피해는 물건 피해, 휴업 기간의 고정비용, 임시주거비용 등을 합산해 산정한다.

지난해 3월 정부합동조사단은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포항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된 지진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포항 지진은 단순한 자연 재해가 아니라 지열발전사업이 영향을 준 촉발 지진으로 결론이 나 특별법이 제정됐다. 그런 만큼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포항#지진피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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