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 자택 압류’ 공방…전두환 측 “몰수재산 아니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26일 12시 32분


전두환 측, 재판집행에 이의신청
연희동 자택 본채·별채 심문종결
전두환 측 "몰수 재산 아냐" 주장
검찰 "뇌물유입 마련된 불법재산"
헌재, '전두환 추징법' 합헌 결정

전직 대통령 전두환(89)씨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 압류가 부당하다며 낸 이의신청 심문기일에서 “재판에 이르게 된 점은 송구스럽지만, 정의 실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6일 반란수괴 등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된 전씨 사건에 대해 부인 이순자씨 등이 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전씨와 부인 이씨, 며느리 이윤혜씨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 압류에 대해 각각 이의신청했고, 이날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에 대한 심문은 종결됐다.

전씨 측 변호인은 심문 종결 전 최종 입장을 밝히며 “우선 이 사건이 이 재판에 이르게 된 점은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다”며 “다만 정의의 실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이 개인에게 불공평하게 집행되고, 어느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사법 질서가 무너진다”면서 “이 재산은 몰수재산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연희동 별채와 관련해서도 “2013년 4월 부동산을 취득하며 매매대금 출처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했다”며 “이 사건 부동산이 차명재산이라고 법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며느리 이씨의 아버지가 비자금 관리한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불법 재산이라고 단정한다”며 “하지만 금융거래추적 결과가 2001년까지인데 이후 2013년도에 비자금을 관리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리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부동산은 전씨 장남 재국씨가 차명재산임을 일가 모두 인정한단 취지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여러 자료를 보면 전씨의 뇌물이 유입돼 마련된 부동산으로써 불법 재산에 해당해 압류는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에 대한 심문을 종결한 뒤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이태원 빌라,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에서 행정소송 상고심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상고심 결과가 나온 뒤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전씨의 추징금은 2205억원 중 1199억여원만 환수돼 1005억여원이 미납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그 시효가 연장되자,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씨의 재산 환수에 본격 나섰다.

지난 2월에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특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전씨의 재산 환수작업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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