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전날(26일) 수도권 응급실과 중환자실 휴진 전공의 358명에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며, 27일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미복귀시에는 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추세가 계속되는 위기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이 계속돼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6일 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으며, 주요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고, 27일 해당 병원을 재방문해 복귀 여부를 점검 미복귀시 고발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아울러 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수도권에 한해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윤 정책관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휴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업무개시명령과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공의·전임의들은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또 동네 의원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 보건소를 통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6일 낮 12시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취합된 휴진율은 10.8%(3만2787개소 중 3549개소 휴진)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동네 의원 휴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보건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4개 광역지자체는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26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단체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반이 구성돼 의협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도 판단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국가고시 취소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본인이 신정한 것이 맞는지 여러차례 확인하고 있다.
윤 정책관은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며, 시험응시 의사를 회신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시험 응시를 취소하고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드릴 수밖에 없다”며 “의대생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회신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정책관은 또 “어제 연세세브란스 병원 내 전공의 대표 회의 중 서대문경찰서 직원이 회의장을 급습했다는 가짜뉴스가 SNS 등을 통해 확인됐고,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교부한다거나 공공의대에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내용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해위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의사단체 집단휴진으로 화자분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비우게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응급환자와 수술이 연기돼 애를 태우는 암환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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