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및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시민단체 활빈단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이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으로 넘겼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비서 A씨 측은 박 전 시장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가 이 같은 주장을 한 뒤 서울시 관계자와 경찰, 청와대 등이 용의선상에 올랐다. 이들은 모두 부인했지만,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과 청와대 관계자들,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이 줄을 이었다.
당초 대검은 지난달 17일 미래통합당과 시민단체에서 박 전 시장 고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접수한 고발 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사건을 배당했다.
그러나 A씨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날 검찰에 면담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서 검찰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고, 시민단체들은 이 지검장을 포함한 검찰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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