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남경읍 “공모하진 않았다…박사 불러달라”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27일 13시 25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남경읍(29)이 지난 7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7.15/뉴스1 © News1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남경읍(29)이 지난 7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7.15/뉴스1 © News1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남경읍(29)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조씨와의 일부 공모관계는 부인한다며 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7일 오전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은 피해자들의 2차피해 문제를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남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진술이 끝난 뒤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나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해선 전부 인정했다.

다만 남씨 측 변호인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있어서 (조씨와의) 공모는 인정한다”면서도 “(조씨 외에) 다른 사람과 공모해 유사강간을 시킨 혐의에 대해선 조씨가 시킨 것일 뿐 남씨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의 진술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부동의한다”며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조씨와 다른 공모관계에 있는 정모씨 등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조씨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은 9월 22일로 정해졌다.

남씨는 조씨 등과 공모해 지난 2~3월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씨에게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남씨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성녹음 등을 강요했으며, 다른 공범으로 하여금 피해자 1명을 강제추행, 유사강간하고 이를 촬영하게 한 다음 해당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했다고 보고 있다.

남씨는 이러한 조씨의 수법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한 혐의와 아동·청소년음란물 102개를 소지하고 성착취물 제작 범행이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유심 1개를 구매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다만 남씨는 박사방 범죄집단 구성원 대부분이 활동했던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범죄단체가입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범죄단체가입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남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남씨는 얼굴이 공개될 당시 ‘피해자에게 한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인정한다”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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