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국내 배터리소송서 SK이노에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28일 03시 00분


1심 “부제소 합의, 美선 적용 안돼” 관련 소송 첫 판결… SK “항소”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LG화학이 미국에서 낸 특허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며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양사가 국내외에서 진행하는 배터리 관련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부장판사 이진화)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은 배터리 분리막 특허와 관련해 10년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어기고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냈다. 소를 취하하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4년 10월 양사가 맺은 부제소 합의는 국내 특허에 한하는 것이라 LG화학이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10월 5일 ITC가 최종 판결을 내릴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이다. 양사는 영업비밀 침해 최종 판결을 앞두고 합의에 나선 상태다.

이날 판결 직후 SK이노베이션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상급심에 항소하겠다”면서도 “배터리 산업 및 양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의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곽도영 now@donga.com·유원모 기자
#lg화학#sk이노베이션#배터리소송#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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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20-08-28 08:12:30

    기업간 추악한 관행을 없앨 수 있도록 징벌적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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