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고령화]5년 후엔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TF서 경로기준 조정 논의키로… 65세 유지땐 각종 할인율 줄일 듯
국민연금-기초연금-정년 등… 생애주기별 복지 전반에 영향
정년 그대로땐 ‘소득 절벽’ 길어져… 연장 문제 논의 테이블 오를듯
정부가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 하반기에 경로우대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한 것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금의 노인연령과 이에 따른 혜택 등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노인인구 비중이 갈수록 늘면서 나라 살림도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2020년 15.7%인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40년엔 33.9%, 2050년엔 39.8%까지 늘어난다. 인구 10명 중 4명이 노인이 되는 셈이다.
2000년 고령화사회가 된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가 되기까지 프랑스는 143년, 독일은 77년, 일본은 35년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훨씬 빠른 속도다.
경로우대제도는 1980년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철도와 지하철 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것으로 시작해 1982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연령이 낮춰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현재는 지하철은 무임승차, KTX와 새마을, 무궁화 등 기차는 주중 30%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또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 고궁 등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고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현실을 감안할 때 약 40년 전 만들어진 경로우대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전국 도시철도 손실이 연평균 5800억 원에 이르는 등 경로우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은 점도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서게 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의회는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누적손실이 2040년이면 14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민자사업으로 운영되는 지하철 신분당선은 노인 무임승차 혜택을 없애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가칭 ‘경로우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의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기준 연령을 지금의 65세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노인 대상 각종 복지정책의 할인율이나 할인 시간 등을 축소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조정하거나 지금처럼 65세로 두되 연령별로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할인율을 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65세 기준을 유지할 경우엔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할인 시간을 출퇴근 시간으로 한정하거나 할인율을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 등이다.
범정부 인구정책 TF 팀장을 맡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2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앞으로 현행 제도상의 할인율이나 적용 연령뿐만 아니라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경로우대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각계 의견 수렴 후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로우대제도의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상 연령 65세는 각종 경로우대뿐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 등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나이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로우대 연령을 뒤로 늦추는 문제는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2세로 돼 있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2033년부터는 65세로 늦추기로 돼 있다.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할 경우 노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이나 정부 지원금 등의 수령 시기가 늦춰지면서 ‘소득-복지 절벽’ 기간이 길어져 이런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려면 정년 연장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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