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에서 미래 고용인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인 활용을 늘리는 방안도 담았다. 혈통주의를 완화해 한국 국적 부여 기회를 넓히고, 복수국적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주는 제도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해외사례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이어지면 그동안 이어져 온 혈통주의 원칙이 일부 수정되고 출생지주의를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 현행 국적법은 부모가 한국 국적인 사람에게 한국 국적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혈통주의 원칙을 전면 수정하는 게 아니라 우수 인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의 자녀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적을 주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우수 외국 인재의 귀화를 장려하기 위한 복수국적 제도도 9월부터 확대한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년 내 기존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지금도 정부가 인정하는 우수 인재에 한해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과학·인문·학술 △문화예술·체육 △경영·무역 △첨단기술 등 4가지 분야다. 앞으로 이를 저명인사나 기업 근무자, 원천기술 보유자 등 10가지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위해선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 앞으로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학부를 졸업한 외국인은 비전문인력(E-9 비자)으로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
또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처한 지방, 농촌에 계속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하고 체류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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