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 등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에 법적 대응에 나선다. 업무개시 명령을 어기고 진료 현장으로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도 고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은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단체 집단 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한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 고기영 법무부 차관, 송민헌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한다.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에 돌입했다.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21일부터 단계적으로 업무를 중단했고 개원의 중심 대한의사협회(의협)도 14일에 이어 26~28일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24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대집 의협 회장 면담을 거쳐 복지부와 의협은 25일 새벽까지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때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안정 때까지 정부 정책 추진 중단을 약속했지만 대전협 등이 정책 철회를 중단하면서 협의가 결렬됐다.
이에 복지부는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당일 응급실과 중환자실 휴진자 358명에게 명령서를 발부했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선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복지부는 전날 오후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복지부 장관-병원장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로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상황”이라며 “고발장 제출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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