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리게임’ 첫 적발…1.8억 챙긴 운영자 6명 덜미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28일 11시 04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지방경찰청의 모습. © News1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지방경찰청의 모습. © News1
유명 온라인 게임을 대신 해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 운영자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리게임업체 5곳을 적발, 운영자 A씨(21) 등 6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유명 온라인 게임에 대해 이용자 대신 게임을 해주고 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1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대리게임 업체는 유명 e스포츠 게임의 이용자로부터 계정을 위임받아 이용자를 대신해 계정의 게임 등급을 높여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게임의 공정성을 해하고, 정상적인 게임운영을 저해하는 ‘대리게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검거는 개정된 법을 적용한 전국 첫 번째 적발 사례이다.

경찰은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금에 대해 국세청에 세금추징 등의 통보를 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대리게임, 사설서버운영, 맵핵 등 불법프로그램의 이용 등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11호를 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무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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