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영 법무부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8.28/뉴스1 © News1
고기영 법무부차관은 28일 “의사들이 사표를 제출해도 수리되기까지 근로관계는 존속한다”며 “사표제출해도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한 형태가 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경찰청과 진행한 합동브리핑 및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사표제출만으로는 당사자 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고 발생 지역이 전국 (분포) 양상을 보이는 중대 위기상황”이라며 “집단휴진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차관은 “그럼에도 일부 전공의·전임의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며 복귀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관련 의료법 조항을 들었다.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어렵게 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두는 등의 소위 ‘블랙아웃’ 투쟁 지침에 대해선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거부를 적극 조장하는 것이라 의료법 위반 교사나 방조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전공의·전임의 도움 하나하나가 절실하다”며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에 돌아와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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