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각장애인에게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면서 시각장애인이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검찰이 시각장애인에게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를 발송할 때 점자나 음성변환용 코드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각중증장애인 A씨는 지난해 6월 검찰로부터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통지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바코드 등이 제공되지 않아 읽을 수가 없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항고할 수 있었다.
A씨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검찰의 행위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해당 검사는 “A씨가 음성변환용코드로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한 적도 없어, 검찰의 고소·고발사건 통지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처분결과를 통지했다”며 “현재 검사의 사건처분결과 통지업무의 경우에는 보이스아이 등 문자음성 변환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법원, 검찰 등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타 공공기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검사가 사법·행정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할 때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검사의 주장대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의 경우 보이스아이 같은 문자음성변환시스템이 개발돼있지 않다며, 검찰총장에게 관련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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