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거부’ 대학병원 “의사파업·코로나로 환자 수용 어려웠다”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28일 17시 04분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0.8.28/뉴스1 © News1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0.8.28/뉴스1 © News1
심장마비로 쓰러진 30대 남성이 의정부시내 병원 4곳으로부터 ‘입원 거부’를 당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환자를 받지 않았던 의정부권역 대학병원측은 “전공의 파업과 코로나19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과 유가족에 따르면 28일 오전 5시1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39)가 심정지를 일으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의 아내 B씨(34)의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들은 5시10분께 도착해 가슴 압박, 심장 충격, 약물투여 등 응급처치를 하고 이송을 시작했으며 의정부시내 병원에 이송 가능한지 문의했다.

하지만 응급실을 갖춘 의정부시내 4개 병원에서는 ‘수용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구급차는 의정부시내를 배회한 끝에 양주시 덕정동에 위치한 ‘양주예쓰병원’에서 입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해 오전 5시43분께 양주예쓰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송과정에서 A씨는 숨졌다.

이와 관련 경기북부권역 응급환자들이 가장 많이 이송되는 인근의 대학병원측에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 대학병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당시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병원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는 의사 3명 이상이 필요한데 이날 응급의학과에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의는 2명 뿐이었다고 한다.

본래 3명이서 당직을 서지만 이중 1명의 전문의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과 겹쳐 전날(27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가 공백이 생겼다.

이 병원 관계자는 “전문의 1명 자가격리, 전공의들의 집단파업까지 겹치면서 응급환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권역 응급의료센터임에도 불가피하게 인력공백이 생겨 안타깝다”고 말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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