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이하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한다. 해당 지역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이 기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30일까지 기한을 뒀던 수도권에 대한 2단계를 더 연장하고 이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도건에 한해 준3단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음식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금지된다.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면회가 전면 불허된다.
아울러 31일부터는 10인 이상 학원에 대해 비대면 수업만 허용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 대해선 집합금지가 조치된다. 마찬가지로 9월6일까지 조치 적용을 받는다.
교습소는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집합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가 발동할 수 있다.
이번 정부의 조치 대상은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의 학원, 2만8000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다.
다음은 거리두기 2.5 단계 시행과 관련해 그 동안 중대본의 언급내용과 이 날 브리핑 과정에서 질의응답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주류를 파는 식당도 일반음식점에 포함되는가.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도 포함된다.
-10인 이상 학원에 조치되는 비대면 수업만 허용한다는 것은 어떠한 형태인가.
▶대면 수업이 아닌 온라인 강의 등의 형태를 말한다.
-실외 골프장이나 축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은 이용이 가능한가.
▶실외체육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다.
-빵과 커피를 함께 파는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같은 매장은 제과점에 해당하나, 카페로 분류되나. 제과점으로 분류되면 매장 내부서 음료 취식이 가능한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점 및 직영점 형태를 포함한 전문점을 의미한다. 해당 매장이 제과점의 형태라면,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포장판매와 배달만 허용된다.
-프랜차이즈 매장 운영금지 등에 대한 강화된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어떻게 점검하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공문을 통해 각 업소에 행정명령을 시달한다. 이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한다. 만약 저녁 9시 이후 고객이 매장내에서 식사를 하다가 적발되면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 즉, 운영 중단이다. 또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는 이번 조치 대상이 아닌건가.
▶사람들이 다수 장시간 머물며 비말(침방울) 전파 가능성이 있는 곳이 특히 프랜차이즈형 카페이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프랜차이즈형 카페에 대해 발동하게 된 것이다.
-실내체육시설은 규모 관계없이 모든 종류가 해당되나.
▶규모와 관계없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 중 실내에서 운영되는 시설이다. 예를 들면, 헬스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탁구장 등이 모두 해당한다.
-교습소처럼 집합금지보다 단계가 낮은 집합제한 조치를 받는 경우 위반시 어떠한 처분이 이뤄지나.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집합금지를 위반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하여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은 어떻게 대처하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인데, 공공기관 실내 공사현장에서 100인 이상 밀집해 공사하는 곳들이 있다고 한다. 이 경우 2단계 조치가 적용되나.
▶2단계 조치 대상은 동일한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일시적인 모임 형태다. 공사는 업의 형태를 띄고 있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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