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휴원에 돌봄 공백 우려… 현행보다 2, 3배 수준 늘려야”
與, 관련법 개정 추진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육아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현행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늘리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근로자에게 최대 10일간 지급하는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지급 기간도 함께 늘린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에 돌입하고 유치원 휴원도 무기한 연장되며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가족 돌봄 휴가를 현행보다 2, 3배 수준까지 더 길게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 제2항 및 제4항은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가족 돌봄 휴가는 10일이 한도인데 이미 다 쓴 가정이 많다.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퇴사까지 고민하는 직장인이 많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장,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로 숙려 기간을 두지 않고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며 “개정안이 다음 주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통합당은 5월 당론으로 돌봄 휴가 확대 방안을 담은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 지원법’을 발의한 바 있다”며 “큰 틀에서 통합당 법안과 일치하는 만큼 통합당 법안 중심으로 논의된다면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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