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심장병 위중하다”…임종헌 재판 증인 또 불출석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31일 10시 33분


증인 불출석 사유서…12월1일 재소환
"평소 통증 발생…긴장할때 더 심하다"
지난해 5월도 '협심증' 이유로 안 나와
행정처와 日징용 재상고심 논의 주최

강제징용 재상고심 지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소인수회의’를 주최한 인물로 의심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건강상 이유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재차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불출석 사유 내용은 위중한 심장병”이라며 “평소 통증이 자주 발생하고 긴장할 때는 더 심해지므로 출석이 어려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과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각각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오는 12월1일 오전 10시 김 전 실장을 다시 증인 소환하기로 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5월에도 임 전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당시 김 전 실장은 ‘평소 협심증을 알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당시 검찰은 “증인이 갑자기 불응할 정도로 건강상 사정변경이 생긴 건지 의문”이라며 “본건 핵심 증인의 책임 회피나 거부는 문제로 보여서 향후 사정에 따라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증인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해달라”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12월1일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등과 만나 강제징용 재상고심 지연 방안을 논의한 이른바 ‘소인수회의’를 주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실무진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확정되면 한일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대법원과 접촉해 판결을 늦추는 방안을 논의했고, 박 전 대통령은 담당부처인 외교부가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개최된 소인수회의에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회부를 유도해 재상고심 진행을 지연시키고 원고들의 소취하를 유도하는 ‘투트랙’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또 김 전 실장은 이듬해 10월 법원행정처장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으로 바뀌자 2차 소인수회의를 열어 같은 논의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2차 회의 역시 전합 회부 유도 방안 등을 다시 확인한 뒤 보고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소인수회의에서 나온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절차 진행 등 방안을 보고서로 작성한 뒤, 이를 대법원 민사 총괄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인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전합에 회부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 등 구체적 재판 계획을 외교부 관계자들에게 제공해 누설한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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