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한 40대 여성에게 치료비와 검사비 등 3억 원을 물어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시는 A 씨(여)에게 3억 원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31일 창원지방법원에 냈다.
A 씨는 방역당국이 지난달 26일 창원시에 통보한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 2차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집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검사를 거부하다 27일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들과 고1 딸 등 자녀 2명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A 씨는 두산공작기계 기숙사 건물의 편의점에서 일한다. 자가 격리가 늦어지면서 편의점 교대 직원과 두산공작기계 직원, 그리고 이들과 접촉한 회사 동료 등 5명이 줄줄이 확진됐다. 딸이 다니는 학교 학생과 교직원, 두산공작기계 및 협력사 직원 등 2040명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했다. 창원시는 이 여성으로부터 감염된 7명의 입원치료비 1억4000만 원(7명×2000만 원), 검사비 1억2648만 원(6만2000원×2040명), 방역비 등을 합치면 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창원시는 A 씨와 함께 광화문 집회 인솔 책임자인 B 씨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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