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켰다 껐다… ‘꼼수 집회’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일 03시 00분


새 집시법 시행령 12월2일 시행… 최고소음 3번 어기면 확성기 못써

확성기를 사용해 소음 피해를 끼치면서도 켜다 끄기를 반복하며 평균 소음을 낮추는 등 편법을 쓰는 ‘꼼수 집회’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을 31일 발표했다. 새 규정은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집회 소음 측정은 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값을 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순간적으로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내도 적당한 시간 간격을 두면 법 기준에 맞출 수 있었다. 하지만 새 시행령은 최고 소음 기준을 신설해 1시간에 3차례 이상 이 기준을 넘어서는 소음을 낼 경우 법에 위반된다. 주거지와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인근 등 정숙이 요구되는 지역에서 집회를 할 경우 일몰 기준으로 주간 85데시벨(dB), 야간에는 80dB을 넘길 수 없다. 0시∼오전 7시 심야시간대에는 75dB을 넘기면 안 된다. 그 밖의 기타 지역은 어느 때든 95dB을 넘기는 소음을 내서는 안 된다.

평균 소음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인근 집회의 경우 주간 65dB, 야간 60dB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심야시간 기준을 추가해 평균 소음 55dB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 등 국경일이나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에 열리는 집회의 경우도 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꼼수 집회#확성기#소음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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